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차 아편전쟁 (문단 편집) ==== 폐해 ==== || [[파일:아편전쟁.jpg|width=100%]] || || 아편에 중독된 청인들 || || [[파일:attachment/아편전쟁/78.jpg|width=100%]] || || 아편 저장소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Chinese_opium_smokers.jpg|width=100%]] || || 1858년의 아편굴 || > "[[아편|그 냄새가 향기롭고 그 맛이 맑고 달다.]] 기분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마주 보고 교대로 흡연하면, 처음에는 정신이 맑아지고 머리와 눈이 깨끗해진다. 계속하면 가슴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흥이 2배로 증가한다. (중략) 시간이 흘러 [[베개]]를 베고 높이 누우면, [[중독|만 가지 생각이 모두 없어지고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으며 영혼이 상쾌해지니 진정한 지상낙원이다.]]" 당연히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 리가 없었다. 1799년 최초의 단속령이 발표되고[* [[가경제]] 시기.] 1816년부터는 아편 흡연까지 금지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당시 관료제의 침체와 부패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백련교도의 난]]이 시작되었을 때 군병들 사이에서 아편이 유통되었고, 관료들은 아편 샘플을 압류품이라고 보고하고 뒤로 빼돌리는가 하면, 심지어 밀수 집단과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였다. 심지어 황실에서도 아편을 피웠는데 [[도광제]]조차 즉위 이전에는 아편을 흡연한 적이 있었고 아편전쟁 직전에는 건륭제의 후손은 물론 청나라 개국영웅들의 제사를 모시는 철모자왕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문의 여러 유력 황족들이 아편 흡연 혐의로 작위를 박탈당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신강]]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게다가 아편의 진정한 해악은 인간의 도덕심과 이성의 작동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서민들은 아편을 사느라 [[파산]]하고 [[인신매매|일가족을 팔아넘기는가]] 하면 상류층은 아편 중독으로 인해 공무 행정 처리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로 [[국가 막장·멸망 테크]]가 따로 없었다. 결국 어느 사이엔가 아편 문제는 청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 당시에 중앙 정부 관원의 10~20%, 지방 관원의 20~30%, 하급 현지 관리들은 무려 80~90%가 아편 흡연을 한다고 추정되는 이상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국가 행정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아편 흡연은 청나라에 두 가지 해악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1834년 동인도회사의 대 중국 무역 특권이 폐지된 이후 아편 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한 해에 3천만 냥 정도의 은을 외국에 내보내야 했다.[* 3천만 냥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자면, '''청나라의 한 해 국가예산이 4천만 냥이였다.''' 국가예산의 3/4에 해당하는 은을 매년 아편으로 유실한 것. 이대로 둔다면 국가 경제가 폭삭 주저 앉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경제의 축소를 가져왔고 동전과 은의 교환 비를 2배 가까이 뛰어오르게 했는데, 이는 곧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농민들에게 실제적인 세금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동전의 순도를 낮추는 대신 대량 발행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충격에 완전히 대응하는 것은 무리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편 그 자체의 중독성이었다. 아편의 진정한 효능은 단순 흡연만 하더라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의존성을 띄게 한다.[* 다만 이건 개인의 편차가 심해서 오늘날 일반인이 [[담배]] 피듯이 아편을 흡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청나라 말기의 관료 유곤일은 하루에 아편을 100mg 이상 흡연하면서도 공무 처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아편은 내성이 강해서 흡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양을 흡연해야 같은 효능을 보게 되는 일이 많아서 경제적 및 신체적 의존성을 강화시켰다. 또, 아편의 흡연은 판단력을 마비시킬만큼 도덕적 기능을 파괴시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양심의 작용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빈민이 가족을 팔아치우는 일마저 잦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자면 애들이 일을 안하고, 아편굴에서 아편빨고 헛소리하는 막장 상황 속에서 당연히 조정 입장에서는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술, 담배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해악이다. 종합적으로 사회 기강의 해이, 은의 유출로 인한 재정난, 농민 생활의 곤궁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진위가 우려스럽지만) 1837년 주성열(朱成烈)은 아편으로 인해 유출되는 은이 한 해에만 은자 7천만 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마침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된 [[도광제]]는 전국 각지의 관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내놓을 것을 명령하였다. 1836년의 논쟁에서 이에 대한 최초의 의견은 대담하게도 아편의 양성화였다. 합법화라 하기에는 조금 궤가 다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아편에 정당하되 비싼 값과 세금을 매겨 점진적으로 근절하고, 고위층의 아편 흡연만 금하는 것이었다. 태상시(太常寺) 소경(小卿) [[https://zh.wikipedia.org/wiki/%E8%A8%B1%E4%B9%83%E6%BF%9F|허내재]]는 아편을 양성화시켜 정규 관세를 징수하고 대신 아편의 거래 수단으로 은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시켜 은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편의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떨어뜨려 점진적으로 근절하고,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식물)|양귀비]]의 재배를 금지시키며, 일반 백성의 아편 흡연은 간섭하지 않는 대신 병사, 지식인, 관료들의 아편 흡연은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금론(弛禁論)을 펼쳤다. 전현임 양광총독 노곤과 그 후임 [[https://zh.wikipedia.org/wiki/%E9%84%A7%E5%BB%B7%E6%A5%A8|등정정]]은 이금론에 찬성했지만,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 체제의 핵심 이념인 인정(仁政)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는 하였으나 황제인 도광제 입장에서 몹시 껄끄러운 주장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편의 선별적인 단속 금지와 아편 무역의 국가 독점도 실효성이 없다는 [[https://baike.baidu.com/item/%E8%A2%81%E7%8E%89%E9%BA%9F|원옥린]]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허내제의 상소와 함께 아편에 대한 강경 단속을 주장하는 엄금론(嚴禁論)이 대두되었다. 이를 주장한 것은 내각학사 겸 누부시랑(樓部侍郞) 주박(朱博)이었다. 주박은 아편 단속을 완화하는 데 몹시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는 법은 마치 제방과 같아서 조금 훼손이 되었다고 없애버린다면 이를 걷잡을 수 없고, [[도둑]], [[매춘]], [[도박]]을 법이 미처 단속하지 못했다고 한들 법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하였다. 병부급사중(兵部給事中) [[https://baike.baidu.com/item/%E8%AE%B8%E7%90%83|허구]] 역시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아편 단속을 그만둘 경우 아편 흡연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아편 유통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엄벌에 처할 것을 건의하였다. 결국 [[도광제]]는 1836년 9월 엄금론에 관심을 기울이고 양광총독 등정정에게 아편 단속을 강화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편 단속의 여부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이금론은 조정에서 주된 의견이었고 엄금론을 주장하는 신하들도 아편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 관료에 의해서 판가름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